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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0 03:27

부정부패 신고자에게 신고액 30% 보상금으로 준다 (출처:조선일보)

  • 노부히데 1일 전 2026.07.20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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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신고자에게 신고액 30% 보상금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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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권익위 핵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가가 부정부패로 잃어버릴 뻔한 수익을 국민의 신고로 회복하게 된 경우, 신고자에게 그 금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주는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다. 30억원으로 제한됐던 보상금 상한의 폐지도 추진된다.

권익위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권익위는 개정안에 관해 관계 부처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일반 국민도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각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들이 실제로 개정된다.

현재는 국가가 수입을 회복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보상 비율에 차등이 있다. 수입 회복 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30%를 보상금으로 주지만, 1억~5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20%, 5억~2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14%, 20억~4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8%,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만 준다. 부정부패 신고자의 공헌이 클수록 보상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다.권익위는 이런 차등을 없애고, 수입 회복 금액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30%를 보상금으로 주기로 했다. 또 신고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보상금 상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공익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에 상한이 없지만, ‘부패 신고’나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이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는데, 이 구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이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100억원 규모의 부정부패를 신고한 사람이라면 보상금으로 지금은 7억2000만원만 받아갈 수 있지만, 새 시행령이 통과되면 30억원을 받아갈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다만 신고자의 공헌도를 평가하는 감액 기준은 지금처럼 유지하겠다고 했다. 신고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증거 자료의 신빙성이 다소 낮은 경우, 신고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인 경우, 신고자 본인도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신고자에게 애초에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감액되는데,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신고한 국민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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