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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5 06:48

[단독] 정일연 권익위원장 “부패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수입 회복액 30%까지 지급할 것” (출처:매일경제)

  • 노부히데 16일 전 2026.07.0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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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일연 권익위원장 “부패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수입 회복액 30%까지 지급할 것”

취임 100일 맞이한 권익위원장 인터뷰
부패행위 피신고자 조사 권한 강화 법안
관계기관 협의 완료 후 개정 절차 착수해
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보상 늘릴 것
정일연 권익위원장이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승환기자]사진 확대
정일연 권익위원장이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승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숙원 사업인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부패・공익신고의 보상금 상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이해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주요 정책으로 공공기관 자료제출 요구 및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과 부패・공익신고의 보상금 상한 폐지를 꼽았다. 두 정책 모두 권익위의 숙원 사업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내용이다.

그간 권익위는 신고 건에 대해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 신고자의 진술 내용과 증거 자료만으로 판단을 해야 했다. 이에 출범 이후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지만 관계기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정 위원장은 “법을 개정하려면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개정안을 상정할 수 없었다”며 “18년 만에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돼서 정부 입법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권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권을 가지는 것이 아닌 만큼 강제성을 가지긴 어렵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신고 보상금 상한도 조만간 폐지된다. 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하면 수입 회복액의 30%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따라 다른 규정을 통일하기 위해 포상금 규정에 대한 일반법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 말씀 취지에 따라 신고 포상을 대폭 늘려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개별법에 따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신고로 국가의 수입이 회복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법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등에 대한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던 지난 3월 취임했다. 위원장 임명이 지연되며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권익위원장직을 맡은 만큼, 그는 여전히 공부하며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 정통 법조인인 정 위원장은 1961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풍생고등학교와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 20기를 수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등을 거친 뒤 지난 3월 제10대 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이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승환기자]사진 확대
정일연 권익위원장이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승환기자]
국민들 얹힌 부분 해결 위해 정상화TF 먼저 가동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결과 무혐의시 의견 낼 것
정권 편향성 지적엔 “법·원칙 어긋난 것 되돌려야

정 위원장은 취임 직후 가장 먼저 ‘권익위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약 54일간 TF를 운영한 뒤, 지난달 7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먼저 TF를 가동한 이유에 대해 그는 “전 국민이 TV화면을 통해서 다 봤는데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처벌 받지 않고 법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꽉 얹힌 것 같이 느낀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얹혀 있는 부분을 내려가게 하기 위해 (TF 가동을) 가장 먼저 지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조사기관에 보내지 않고 종결한 건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과 벗어난 어떤 결정들, 상식과 어긋나는 행정부처의 일들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납득을 못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건 원래 이런 거야라고 윽박질러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인 거고 그게 설득이 안 되고 끝내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사건들의 경우 아직 결과가 나오기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 감독기관의 감독 등 이행 조치에 대해 계속 점검해나가겠단 의지를 보였다. 만약 권익위의 조사결과와 너무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문제제기를 하고, 재수사 요구를 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일반적인 제도 개선이나 이행 권고, 의견 개진 등에 대해 법규상 다 팔로우업 해야 한다”며 “수사 및 조사 결과가 타당하면 수용하고, 우리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무혐의로 처리될 건이 아닌데 처리됐다고 하면 다시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이나 감사원이 감사 중인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등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명품백 사건의 경우 더 나올 증거도 별로 없을 거고, 판단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판단이 그르친 부분에 관해서는 의견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한 증거가 추가로 나오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의 결론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경우 의견을 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권익위가 정권에 따라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정상화TF를 꾸리면서도 가장 신경 많이 쓰였던 부분”이라며 “결국 왜 이렇게 됐냐를 보면 권익위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권익위가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명품백 사건 처리했으면 욕먹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권, 위원장이 바뀌어서 정상화 하자는게 아니고 법과 원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되돌려놔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권익위가 해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재심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선 선 그었다. 그는 “전원위 결정을 쉽게 뒤집으면 결정이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며 “재심 사유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하게 놔두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더 낫다”고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최근 신설한 집단갈등조정국 기능과 조직을 추가로 강화하고, 인사 적체도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가 특이민원을 처리하고, 각 기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특이민원은 권익위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특이민원을 담당한 공직자 보호를 위해 권익위가 징계감면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집단·특이민원에 대한 범정부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각 기관의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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