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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06:23

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30억’ 없앤다…과징금의 최대 10% 지급 [출처:중앙일보]

  • 노부히데 14일 전 2026.07.0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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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30억’ 없앤다…과징금의 최대 10% 지급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6.06.17 15:53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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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가맹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기존 최대 30억원이던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면서 대형 담합 사건의 경우 수백억원대 포상금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17일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다. 기존에는 과징금 규모가 커질수록 지급 비율이 낮아졌고 포상금 총액도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사건의 내부고발 유인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적발된 제분업체들의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과징금 총액 6710억원의 10%인 최대 67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지급한 신고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은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사건에서 지급된 약 17억50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 방식도 개선했다.
앞으로는 과징금 관련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과징금이 최초로 국고에 납입되면 기본 포상금을 우선 지급한다. 이후 소송 등 불복 절차가 종료돼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면 남은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내부고발이 특히 중요한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포상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거래 내역이나 거래 조건 관련 자료만 주요 증거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총수 일가 지원 의도나 부당지원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자료도 포상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갑을관계 때문에 신고가 쉽지 않은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해서도 포상 유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 보호 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 조사에 지속적으로 협조한 경우 포상률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신고자가 위법 행위에 가담했거나 조사 협조가 부족한 경우에는 포상금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고 유인을 유지하기 위해 감액 폭은 최대 30%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편이 기업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담합 사건에 대한 신고 유인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커져 불공정거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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