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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 분과 운영규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의 분과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분과의 구성, 분과 임원의 자격과 선출, 역할과 책임, 활동 기준 및 운영 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격
① 본 규칙은 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 정관을 대체하거나 변경하는 문서가 아니며, 정관의 범위 안에서 분과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내부 운영규칙이다.
② 본 규칙은 정관, 총회,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③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관련 법령,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 그리고 일반적인 민주적 운영 원칙에 따른다.
제3조 분과의 목적
각 분과는 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의 목적과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실행 단위로서, 해당 분야의 회원들이 함께 모여 연구, 토론, 정책 제안, 사업 기획, 교육, 캠페인, 봉사 및 사회적 활동을 추진한다.
제4조 분과의 구성
① 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은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의 명칭과 구체적 담당 분야는 단체의 필요와 운영 상황에 따라 정한다.
③ 회원은 본인의 관심과 전문성에 따라 하나 이상의 분과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각 분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 범위와 역할은 조정될 수 있다.
제5조 분과 임원의 의미
① 분과 임원단은 분과의 방향 설정, 활동 기획, 회원 소통, 사업 추진, 보고 및 협력을 함께 감당하는 리더십팀이며, 단순한 직책이나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과 책임의 자리이다.
② 분과 임원들은 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의 비전과 목적에 동의하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기꺼이 나누며 분과와 단체를 위하여 헌신할 마음이 있어야 한다.
③ 분과 임원들은 개인의 영향력 확대나 명예를 위하여 직책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공동체의 유익과 공공의 목적을 우선하여 섬겨야 한다.
제6조 분과 임원단의 규모
① 각 분과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임원으로 구성된 분과 임원단을 둔다.
② 분과 임원단은 분과의 규모, 활동 범위, 회원 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 임원단의 인원은 원칙적으로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한다. 다만, 분과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운영진의 승인 또는 분과 회원들의 동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④ 분과 임원단 안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역할을 둘 수 있다.
대표
부대표
총무 담당
재정 또는 후원 담당
제7조 분과 임원의 자격
분과 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회원 중에서 세운다.
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의 정회원 또는 단체가 인정하는 회원
단체의 목적, 비전, 정관 및 운영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
해당 분과 분야에 관심, 경험, 전문성 또는 섬김의 의지가 있는 사람
분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는 시간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
시간, 재능, 재물의 헌신을 감당할 마음이 있는 사람
회원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
단체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지 않을 사람
사적 이익, 정치적 사익,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분과 임원의 지위를 사용하지 않을 사람
제8조 분과 임원 후보 등록
① 분과 임원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회원은 사무총장에게 그 의사를 알릴 수 있다.
② 의사를 밝힌 회원은 향후 분과 모임에서 분과 임원 선출 시 후보로 추천되거나 등록될 수 있다.
③ 분과 임원 후보는 다음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성명
연락처
소속 또는 관심 분과
간단한 자기소개
분과 임원으로 섬기고자 하는 이유
감당 가능한 시간과 역할
기여할 수 있는 재능, 경험, 전문성 또는 자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항
④ 분과 임원 후보 등록은 분과 임원 선출을 보장하지 않으며, 최종 선출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제8조 분과 임원의 선출
① 분과 임원은 각 분과 모임에서 회원들의 의견과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체적인 선출 방식은 분과의 상황과 참여 인원에 따라 사무총장 또는 운영진이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③ 선출 절차는 공정성, 투명성, 자발성, 책임성을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9조 분과 임원의 임기
① 분과 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② 분과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여부는 활동 평가와 분과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③ 임기 중 사임, 해임, 직무 수행 곤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궐선출 추가 추천 또는 임시 지명을 통해 임원단을 보완할 수 있다.
제10조 분과 임원단의 역할
분과 임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분과 모임의 기획 및 진행
분과 회원 간 소통과 협력 촉진
분과 활동계획 수립
분과별 사업, 캠페인, 연구, 토론, 교육 등의 추진
신규 회원 참여 독려
분과 활동 결과 보고
예산 또는 후원금 사용 시 투명한 관리와 보고
단체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활동 유지
분과 내 갈등 발생 시 조정 및 보고
다른 분과와의 협력 추진
제11조 분과 임원단의 의무
① 분과 임원단은 최소 월 1회 이상 분과 활동 또는 회의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분과 임원단은 분과의 활동 상황을 사무총장 또는 지정된 운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③ 분과 임원은 단체의 이름, 로고, 직책, 네트워크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분과 임원은 분과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⑤ 분과 임원은 단체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
⑥ 분과 임원은 자신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사무총장에게 알리고 역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헌신과 기여의 원칙
① 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의 분과 임원들은 권한보다 책임, 명예보다 섬김, 직함보다 헌신을 우선한다.
② 분과 임원들은 시간, 재능, 경험, 네트워크, 재정적 후원 등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③ 재정적 기여는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후원과 기부는 자발성, 투명성, 적법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분과 임원의 헌신은 금전적 기여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시간, 노력, 전문성, 책임감,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13조 회의 운영
① 각 분과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 회의는 대면, 온라인 또는 혼합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③ 분과 회의에서는 활동 계획, 사업 제안, 회원 의견,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다.
④ 필요할 경우 회의 결과를 간단한 회의록 또는 요약 보고로 남길 수 있다.
제14조 분과 활동계획 및 보고
① 각 분과는 연간 또는 분기별 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분과 임원단은 분과 활동 결과를 정기적으로 사무총장 또는 운영진에게 보고한다.
③ 분과 활동 중 단체 전체의 이름으로 외부에 발표하거나 공식 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은 사전에 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예산 및 재정 사용
① 분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 관리한다.
② 승인된 예산 또는 후원금은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③ 모든 지출은 영수증, 증빙자료, 사용 내역 등을 통해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
④ 분과 임원 또는 회원은 단체 승인 없이 단체 명의로 금전 모금, 계약, 지출 약속 또는 재정적 의무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제16조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
① 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의 각 분과는 단체의 목적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활동한다.
② 분과 임원은 개인의 정치적 입장, 특정 정당, 특정 후보,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분과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 단체의 공식 입장으로 외부 발언, 성명, 지지, 반대, 캠페인 등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진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7조 이해충돌 방지
① 분과 임원은 분과 활동과 관련하여 본인, 가족, 소속 회사, 관련 단체 등에 사적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분과 임원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단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적 거래, 특혜, 추천, 계약 등은 금지한다.
제18조 임원단 평가 및 조정
① 분과 임원단의 활동은 정기적으로 점검 또는 평가될 수 있다.
②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분과 모임의 지속성
회원들과의 소통
활동 계획의 성실한 추진
보고의 투명성
단체 목적과의 부합성
갈등 관리 능력
헌신과 책임감
③ 분과 임원이 장기간 활동하지 않거나, 분과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역할 조정, 권고, 직무정지 또는 교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 사임, 직무정지 및 해임
① 분과 임원은 개인 사정이나 직무 수행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사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단체는 분과 임원에 대하여 직무정지 또는 해임을 검토할 수 있다.
장기간 분과 활동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보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단체의 명예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단체 명칭, 직책,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재정 또는 회계 관련 문제를 일으킨 경우
회원 간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방치한 경우
정관, 본 규칙 또는 단체의 주요 결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③ 직무정지 또는 해임은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정해진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제20조 분과 간 협력
① 각 분과는 단체의 공동 목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 한다.
② 특정 사업이 여러 분과와 관련될 경우 공동 프로젝트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 간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사무총장 또는 운영진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 단체 명칭 및 직책 사용
① 분과 임원과 회원은 단체의 승인 없이 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의 명칭, 로고, 직책, 공식 문서를 개인적인 외부 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② 개인 활동을 단체의 공식 입장이나 공식 사업으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대외 협력, 언론 인터뷰, 기관 방문, 공문 발송 등은 사전에 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규칙의 제정 및 개정
① 본 규칙은 사단법인 더나은대한민국의 필요에 따라 제정한다.
② 본 규칙의 개정은 단체의 운영 상황, 분과 활동 경험, 회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본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 운영위원회 또는 단체가 정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른다.
제23조 시행일
본 규칙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