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가 시장질서 훼손과 재정 누수를 막는 핵심 장치로 부상하면서, 정부가 신고자 보상 체계를 부처별 예산 중심에서 통합 재원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신고를 늘리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전했다. 부처마다 따로 운영되던 신고포상금 재원을 한곳에서 관리해 포상금 지급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공익신고 포상금은 개별 부처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돼 왔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나 독과점 행위처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서도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제때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런 한계를 줄이기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별도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설 기금은 모든 신고포상금을 한꺼번에 포괄하기보다, 우선 공익신고 장려 필요성이 크고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결되는 분야부터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주요 검토 대상은 공정거래법 위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회계부정,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 등이다.
신고자가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 수준을 반영해 포상금이 책정된다. 단순 신고 건수 확대보다 실효성 있는 신고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부처의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포상금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하도급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도 입법예고했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이 만들어지면 금융위와 공정위 등에서 운영하던 관련 신고포상금은 해당 기금을 통해 집행된다. 기금은 포상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교육과 법률 구제 등 간접지원 사업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운영 총괄은 기획처가 맡는다. 기획처는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포상금 지급 공통기준과 세부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분야별 특수성은 반영하되, 제도 간 보상 수준이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구조다.
기획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법률 제정이 마무리되면 내년도 예산안에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과 관련 사업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공익신고가 국가의 감시 기능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기금 신설을 통해 불공정거래와 자본시장 부정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내부 신고와 국민 신고가 보다 활발해지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