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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보상금 30% 정률제, 추진해야 합니다
- 노부히데 4일 전 2026.08.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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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수익금의 30% 정률 지급 시행령 개정안 찬성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오늘(8/24) 부패신고 등 보상금의 지급상한(30억)을 폐지하고, 신고로 회수된 수익금의 30%를 정률로 지급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공고를 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6-74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6-73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일부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6-75호)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신고로 회수된 수익금(보상대상가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보상금 지급비율을 삭제하여 보상금을 보상대상가액의 100분의 30으로 정률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 상한(30억 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2024년「공익신고자 보호법」및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 상한(30억원)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공재정환수법」에서는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모두 보상대상가액 규모에 따라 보상금 산정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5년 공익신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회복되거나 증대된 공공기관의 수입 등(보상대상가액)은 총 38억여 원에 달했지만 이 중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총 금액은 약 3억 8천만 원으로 보상대상가액의 9.9%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해 부패행위 신고에 지급된 보상금 역시 총 보상대상가액의 6.4%, 부정청구등 신고에 지급된 보상금도 총 보상대상가액의 14.1%에 불과합니다.
보상금은 공익신고 등으로 발생한 국가 및 지자체·공공기관의 수입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익제보자가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로와 희생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부패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상한(30억)과 차등지급 규정으로 인해 공익제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급 지금을 통해 신고 독려와 부패를 예방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상금 상한액 폐지와 보상금 차등 지급 기준 삭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2022년 말 보상금 상한액 폐지와 보상금을 30% 정률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해당 내용은 공포된 시행령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공익신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익신고 대상 범위 확대(포괄주의 도입), 보복소송 금지, 책임감면 의무화 등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부패신고 보상금 정률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가 어제(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액을 현행 30억원으로 상한선을 둔 것을 보상대상가액(환수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수입)의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안 안건을 보류했습니다. 다른 법률의 보상금과 형평성 문제나, 보상금 지급액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로 종합적인 재검토를 거치겠다는 것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보상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일부 국무위원의 우려는 기우일 뿐입니다. 신고가 없으면 환수금도 없습니다. 오랜 논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된 부패신고 보상금 정률제는 다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환수금도 0원입니다. 신고 활성화 위해서는 보상금 정률제 필요합니다.
부패ㆍ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는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전적 댓가를 지불하더라도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이고, 온갖 불이익조치를 감수한 신고자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국민권익 백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환수금액 2,000억 6천3백여만원 중 보상금 지급액은 757건 대상 169억 5천4백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환수액 대비 보상금 전체 비율로 보면, 8.4% 밖에 되지 않으며 지급대상 신고 건당 약 2천24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제한적인 보상금 제도로는 각종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신고자들에게 보상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도 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부패ㆍ공익신고 보상금을 보상대상가액의 정률(30%)로 지급하고, 보상금 상한액(30억)을 폐지하는 등 신고자 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서울특별시는 2017년 9월부터, 경기도는 2019년 1월부터 보상대상가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복의 두려움에도 부패행위와 공공기관 재정 손실 막은 공익제보자에 제대로 보상해야 합니다.
호루라기재단의 내부공익신고자 인권실태 조사(2013년)에 따르면, 공익제보자의 60%가 공익제보를 이유로 해임ㆍ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고, 67%가 신고 이후 생계 유지가 힘들거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대다수는 공익제보자라는 낙인으로 재취업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직시해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공익제보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공익제보자들을 끝까지 보호ㆍ지원해야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패ㆍ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보상금 제도를 정률제로 개선함으로써 부패 근절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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